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조치 수정…404만주 처분해야

증권·금융 입력 2017-12-21 17:46:00 수정 2017-12-21 17:46: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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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당시 500만주 매각 명령한 가이드라인 변경 404만주 추가 매각… 모두 904만2,758주 매각 전망 예규로 제정… 내년 3분기까지 매각해야 삼성SDI가 내년 3분기 안에 5,000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가 추가 매각해야 할 주식 수는 404만2,758주로 추정되며 모두 904만2,758주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어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될 때 바뀐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에 삼성에게 주어진 주식 매각 말미는 내년 3분기까지로 전망됩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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