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모두 무죄 확정

증권·금융 입력 2017-12-22 18:51:11 수정 2017-12-22 18:51:11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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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 1심서 실형 받았지만 2심서 무죄 판결 이 전 총리, 1심 실형 선고 후 2심서 무죄 판결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의 허위 진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총리도 1심에서는 징역과 집행유예, 추징금까지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두 사람 모두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이보경기자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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