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은행 영업정지 7거래일 내 예금보험금 신속 지급 체계 구축
증권·금융
입력 2017-12-27 16:56:39
수정 2017-12-27 16:56:39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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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등의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한다. 예보는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이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안에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 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다.
한편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신속 지급체계를 지난해 이미 구축했으며, 올해 국내 은행권에 이어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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