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도 검토

증권·금융 입력 2017-12-28 18:46:06 수정 2017-12-28 18:46:06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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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기, 비이성적 상황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가상계좌, 암호화폐 거래에 방만 활용… 투기 확산 요인 암호화폐 거래 때 가상계좌 활용 금지… 본인 확인 계좌만 법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첫 공식 건의…“모든 수단 검토”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당수 암호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교 등록금이나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암호화폐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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