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신DTI 적용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7-12-28 18:46:51 수정 2017-12-28 18:46:5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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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배포 1월부터 상환능력 평가 때 모든 주담대 원리금 반영 3월부터 임대업자 이자 소득대비 상환 능력 평가… RTI 산출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신 DTI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또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배포했습니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이자상환 부담을 반영해, 기존보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취급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인 RTI를 산출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합니다. R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자의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따지듯 임대업으로 돈을 벌어 이자를 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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