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실명확인 없이 다른 은행 출금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8-01-02 18:59:51 수정 2018-01-02 18:59:51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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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통한 재산권 행사 허용·입금은 엄격 통제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암호통화 관련 범정부 대책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특별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 과정에서 기존 암호화폐 거래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타행계좌를 통한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됩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시스템이 안착하기 전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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