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구매 세관 통보

증권·금융 입력 2018-01-04 18:49:14 수정 2018-01-04 18:49:14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3억원→2억원 이상 올해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여행자별 물품구매·인출 금액이 분기별 5,000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통보됐지만 올해부터는 탈세를 막기 위해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기존에는 체납액 3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됩니다. 관세조사 사전 통지일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늘어나고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