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오른다…정비요금 기준 상향조정 예정

증권·금융 입력 2018-01-28 10:38:00 수정 2018-01-28 10:38: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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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최근 나왔다. 정비공장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원∼3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이다.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2만5,000원에 견줘 3,500원(14%)이 많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통상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3.5% 오를 소지가 있다. 보험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결과 적정 작업시간이 기존 작업시간보다 줄어들면 시간당 공임 인상분이 상쇄되기도 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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