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모두 합쳐 따지는 DSR 이달중 도입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8-03-21 18:10:00 수정 2018-03-21 18:10: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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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대출심사 때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을 합쳐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이 이달중 은행권에 도입됩니다. 연체금리는 내달부터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이달중 가계대출 심사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돼 개인사업자 대출이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싱크]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년 하반기에 DSR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은행에, 7월 중 비은행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산액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담보능력보다 소득 연계 상환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거치형 변동금리 대출이 아닌,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합니다.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내달을 기해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가계부채 점검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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