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

전국 입력 2018-04-02 18:53:39 수정 2018-04-02 18:53:3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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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범 실시 후 2020년 전면 시행” “내년 제주·세종 등 5개 광역 지자체 시범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안돼도 일정대로 한다”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입니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창신기자 cs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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