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
경제·산업
입력 2019-03-19 14:27:01
수정 2019-03-19 14:27:0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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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주주총회(27일)를 앞두고 대한항공 사측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원 주주들에게 안건에 찬성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대한항공 사측의 의결권 권유 행위 신고가 지난 11일 이뤄져 실제 권유행위는 2영업일 이후인 14일부터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14일 이후가 아닌 그 이전인 지난 8일부터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행동 측이 이사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배임·횡령·사기 혐의와 약사법·공정거래법·국제조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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