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부터 등기까지”… 부동산114, ‘알리미 서비스’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19-03-26 10:21:58 수정 2019-03-26 10:21:58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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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부동산114는 이용자를 위한 맞춤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이에 맞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알리미 서비스는 분양 시세 실거래가 등기변경 등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변동될 때마다 이를 푸쉬(Push) 방식의 알림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우선 분양 알리미는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정보와 관심 지역을 설정하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자동으로 매칭해서 청약접수 일정 등 분양정보를 알려준다.

 

시세 알리미는 등록해 놓은 관심 단지의 시세 변동 사항을 주간 단위로 체크해 알려준다. ‘실거래가 알리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변동 내용을 월 단위로 제공한다. 매번 일일이 검색하지 않고도 업데이트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등기변경 알리미는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등록해 놓으면, 등기 변동 사항 발생 시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재산권과 직결된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바로 알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114는 알리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맞춰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11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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