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위기 심각… 위축지역 지정 등 정부 대책 절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의 약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고, 특히 지역산업이 침체한 경남·경북·충남의 미분양 주택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협회는 지원 방안으로 △조속한 위축지역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매입 시 보유 주택 수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업계의 숙원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된다.
정부는 2008년 12월 9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종전보다 15.1%를 올린 이후 7년 6개월 만인 2016년 6월 8일 5%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제때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5년간 감가상각비가 건축비의 12.5%를 차지하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쳐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7.5%의 건축비 원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15%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민간건설임대주택도 다주택자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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