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 국회 통과… "시범운행지구 생긴다"

경제·산업 입력 2019-04-05 17:51:58 수정 2019-04-05 17:51:5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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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뒤 1년 후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자율주행차법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비롯해 여객·화물 운송, 정보통신망 이용, 위치·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비즈니스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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