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뜨는데… 아직 규제 때문에

[앵커]
쏘카, 쉐어하우스 등 ‘공유경제’가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주방 공간을 분할해 청년 창업가나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인 ‘공유주방’이 인기인데요. 하지만 낡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맘 놓고 공유주방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커다란 주방을 테이블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나눠쓰는 ‘공유주방’.
별도의 칸막이나 공간 구분이 없어 하나의 영업장처럼 보이지만, 외식업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가들은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유주방’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위쿡’은 공용주방뿐 아니라 일반 사무실, 그리고 메뉴 개발과 브랜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쿡’에 입주한 사업자들은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건물에 마련된 매장에서 직접 팔거나 배달 판매하게 되는데, 실제로 ‘프레시코드’가 배달하는 샐러드는 하루에만 500그릇이 넘습니다.
이처럼 창업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공유주방’ 플랫폼 사업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은 ‘공유주방’의 확장을 막고 있는 상황.
식품위생법 37조는, 영업허가를 영업소별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법적 정의상, 만든 상품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달해야 해, B2B 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고운 / 위쿡 홍보팀장
“지금까지는 아무리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무조건 공간부터 마련을 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되면 사업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만약에 공유주방에서 만든 상품을 (B2B) 유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소규모 생산자분들이 조금 더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사업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7일 규제 개선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식약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의 B2B 사업 진출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중심으로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데에는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유주방’을 도시 상권이 빠르게 획일화되는 문제와 만연하는 개인주의의 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일 서울 당산동에 문을 연 공유주방 ’넥스트키친’과 그 운영기업 ‘유니언 플레이스’입니다.
함께 머무르고 공유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유주방’은 ‘지속 가능한 경제’의 한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장호 / 유니언플레이스 대표이사
“‘공유 주방’도 어떤 단순한 시설 임대업에서 (앞으로는) 좀 더 콘텐츠, F&B를 창업하고 싶어하는 청년들, 아니면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콘텐츠 비즈니스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공유경제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열린 공간을 주제로 복합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주방 ‘넥스트키친’에 입주한 기업들은 자신이 계약한 시간대에 음식 조리를 하고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언플레이스 측은 또 같은 건물에 쉐어하우스, 영어 스터디 카페 등 공유 공간들을 한데 모아 ‘공유경제 집합체’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유 경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해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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