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2,604명 선정

경제·산업 입력 2019-04-12 17:01:33 수정 2019-04-12 17:01:3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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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인 세대주 332명 등 2,604명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당첨자로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다.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2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8,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을 계약하면 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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