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2,604명 선정
경제·산업
입력 2019-04-12 17:01:33
수정 2019-04-12 17:01:33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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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인 세대주 332명 등 2,604명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로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는 6,000만원까지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다.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올해 말까지 주택을 계약하면 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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