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범칙금
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17일 시행된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치를 작동하려면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
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17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관할 지방경찰청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시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설정할 수 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