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38세금징수TF팀', 지방세 체납원인 압류차량 인도명령

영남 입력 2025-08-14 21:47:53 수정 2025-08-14 21:47:53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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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불응시 강제견인,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이 지방세 체납원인 압류차량을 대상으로 강제견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 기장군이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부산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설정된 자동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군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까지 조사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40억원가량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하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해당 차량을 점유·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의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동차를 인도해야 하며, 인도명령 불응 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전담하는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해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정리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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