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인증마크①] 환경산업기술원, 돈벌이에 환경인증마크 남발

전국 입력 2019-04-17 17:33:33 수정 2019-04-17 17:33:3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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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량이 6L를 넘는 양변기들이 환경인증마크를 달고 시중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서울경제TV)

[앵커]
양변기가 환경인증마크를 받으려면 1회 물 사용량이 6L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물 사용량이 6L를 넘는 양변기들이 버젓이 환경인증마크를 달고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연구원이 발급하고 있는 환경인증마크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L를 초과하는 제품 31개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내줬습니다.
현행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따르면 물 사용량이 ‘6L 이하’일 때만 절수 효과가 인정돼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L를 초과하는 6.4L 제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기술원 측은 “유효숫자가 1개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가 5를 넘지 않으면 6L로 계산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어차피 저희가 보는 유효숫자는 그냥 정수(까지)란 말이에요. ‘6’이요. ‘6.0’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6.45L를 받아도 6L인 거죠.”


즉 5번의 실험을 거쳐 나온 평균치가 6.49L여도 ‘6L 이하’로 분류된다는 건데, 이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급제의 세부내용과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물 사용량이 ‘5L 초과 6L 이하’인 제품에 3등급을 부여하고 ‘6L 초과’ 제품에 대해는 4등급을 줘 ‘절수 설비’가 아니라고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행 수도법상 아파트 양변기는 반드시 절수형 양변기여야 해 ‘환경 인증’은 필수인 상황.
이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수수료 등 기술원의 재원 마련에 유리하도록 무리하게 확대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의 작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77억5,200만 원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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