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반대 없었다”
의원총회서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전날인 22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마련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다.
권 원내대변인은 “세 분 정도 개인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부터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합의안 추인 소감을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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