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前회장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사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채용 부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당시 채용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2번째 조사는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였다.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된다.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KT가 당시 채용을 진행하면서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임원 추천자나 관심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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