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15→7%’… 9월부터 전면 환원

전국 입력 2019-04-30 09:58:36 수정 2019-04-30 09:58:3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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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조치는 6개월 한시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인하 폭은 내달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중한 경제범죄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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