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19-05-14 09:26:12 수정 2019-05-14 09:26:1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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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청주시 소재 한 경로당을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경보수의 경우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저소득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5월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감안 대국민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의 설치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많이 알리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장을 비롯해, 잠재적 지원대상이 밀집돼 있는 전국 각지의 여관, 고시원 등을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사적 홍보활동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로 가능하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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