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면적 2배 넓어진다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그룹, 경제기여액 359兆…버팀목 역할 ‘톡톡’
- 서정진의 자신감…셀트리온, 1000억원 자사주 매입
- “내부거래 그만”…SI업계, AI 시장 진출 활발
-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빅테크, 주도권 경쟁
- 불붙은 도시정비사업…현대·포스코·삼성, ‘5조 클럽’
- 李 ‘중복 상장’ 경고에 손든 SK…LS도 ‘긴장’
- 배달앱 독점 계약…‘외식 브랜드 쟁탈전’ 우려
- 파나셀바이오텍, 폐섬유화증 임상연구 위한 생명윤리 승인 획득
- 더샵, 8년 연속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아파트 부문 1위
- 대웅제약·씨어스테크놀로지·퍼즐AI, 스마트병원 솔루션 개발 위한 MOU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남시립합창단, 무대 대신 거리로…“협상 답 없어”
- 2경주시,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 3한국수력원자력 CEO, 한빛원자력본부 현장점검 시행
- 4김천시, 배낙호 김천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 5현대차가 13만원?…'벼락 급등락' 속출하는 NXT
- 6포항시, 대한민국 AI강국 도약 이끈다. .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구축 MOU 체결
- 7현대차그룹, 경제기여액 359兆…버팀목 역할 ‘톡톡’
- 8영천시 도시재생사업지 거점시설, 벤치마킹 이어져
- 9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
- 10서정진의 자신감…셀트리온, 1000억원 자사주 매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