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정정,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작년에만 ‘1,533건’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4.6% 증가한 1,533건의 정정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지난 2016년 969건, 2017년 1,230건, 2018년 1,53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 역시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 지난해 380건 등으로 늘었다.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가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92건에서 21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정 시점은 공시 후 한 달 안이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정정건수 3,732건 중 감사보고서 공시 후 한 달 안이 1,643건으로 전체의 44.0%를 차지했다. 그 외로는 공시 후 1~6개월 21.8%, 6개월~1년 15.2%, 2년 이상 10.7%, 1~2년 8.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감사보고서(연결포함) 정정회사 중 상당수(상장법인 46.0%, 비상장법인 13.7%)는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간 의견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인 간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新외감법 시행 후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인 변경으로 인해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 정정이 가장 많이 이뤄진 횟수는 3번이었다. 총 7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했고, 최근 1회 정정 회사는 2,419곳(92.8%), 2회 정정 회사는 180곳(6.9%)이었다.
자산 규모 별로는 100억~500억원 규모 회사 비중이 50.9%에 달했고, 1,000억~5,000억원 21.5%, 500억~1,000억원 17.1%, 5,000억원 초과 7.5%, 100억원 미만 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이 빈번한 항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이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정정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점을 전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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