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금융·증권
입력 2025-06-05 21:33:22
수정 2025-06-05 21:33:22
김도하 기자
0개

이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작 활성화 TF'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당론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3%룰'도 새롭게 반영했다.
앞서 이 의원이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4월 17일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천교육지원청, '2025 영천학교예술교육한마당' 개최
- 2포항시, UNIDO·글로벌 철강산업 주요 인사 초청 …포스코 현장 시찰
- 3포항시·포항TP, 글로벌 기술기업 오스트리아 AVL과 수소산업 MOU 체결
- 4'오래된 미래도시’ 경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스타트
- 5영천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763억원 편성
- 6한국수력원자력, 경남 원전 르네상스 주역 찾아가다
- 7삼성화재,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 8오승현(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모친상
- 9SGI서울보증
- 10덕신EPC, 미국 조지아서 ‘스피드데크’ 샘플 시공 완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