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금결원, 재외국민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 높인다
증권·금융
입력 2019-06-07 16:10:08
수정 2019-06-07 16:10:08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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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7일(금)부터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블록체인 기술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혁신 핵심사업(브랜드 과제)’의 일환으로,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되며,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국내 총 14개 은행, 6,400여 영업점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결제원 측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높아짐과 동시에,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금융위임장 발급 기록의 블록체인 저장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은행들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했다는 것이 금융결제원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상기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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