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규제, 韓 반도체 생산에 전혀 영향 주지 않을 것”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생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규제 조치는 ‘제3의 국가(화이트국가)’ 카테고리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르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한 허가 제도 변경이 큰 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리지스트의 경우 EUV용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일본 정부가 193nm 미만 파장의 빛에 최적화된 리지스트만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생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램과 3D낸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지스트는 각각 ArF와 KrF인데, ArF 빛의 파장은 193nm이고 KrF 파장은 248nm이기 때문에 이 둘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DRAM은과 로직 반도체 7mm 공정에 EUV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연구원은 “ArF보다 효율이 좋아서 EUV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후속 공정에서 EUV가 대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테스트용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EUV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 내 엇갈리는 반응도 보고서에 담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내 매체들의 논조를 살핀 결과,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번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 연구원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한다는 점과 통상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고, 산케이신문은 통상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강경한 어조를 기사에 담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다만 “강경한 어조를 보인 산케이신문조차도 ‘일본의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산케이신문 역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 조치로 불만을 드러낸 일본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들도 도 연구원은 거론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위안부 및 화해치유재단 △해상초계기 레이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도 연구원은 “네 가지 문제가 결국 양국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며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해선 이중 일부라도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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