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코트라, 두바이엑스포 용역에 中企 옥죄고 대기업 혜택”

경제·산업 입력 2019-07-16 13:40:04 수정 2019-07-16 13:40:0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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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박석중 감사, 박명구 이사장, (주)피앤 정호진 이사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전시조합)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에 대해 성토했다.

전시조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기업 입찰만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도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대기업인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시조합은 “코트라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해당 용역 입찰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며 “두바이 엑스포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대기업·중소기업을 떠나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시뿐 아니라 현장운영과 문화행사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시조합은 “상하이·밀라노·아스티나 엑스포와 평창올림픽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한국관 전시연출에 참여해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서도 공문으로 이번 입찰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재입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코트라는 “해당 기업들에 용역 입찰의 성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입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됐다”면서 “입찰을 무효로 할 만한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어 재입찰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기중앙회 산하 조합으로,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2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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