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 85건 접수…계약해지 ‘최다’
경제·산업
입력 2019-07-23 08:25:34
수정 2019-07-23 08:25:34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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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은 85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금 분쟁(19건)과 임대료 조정(14건)이 뒤를 이었다.
85건 가운데 조정 개시된 사건은 42건이었고, 이 가운데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접수 건수 기준으로 조정 완료율은 45%였고, 조정 개시 건수 기준으로 완료율은 90%에 달했다. 조정 신청인의 74%(63명)는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은 26%(22명)였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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