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86만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月 21만8,700원
증권·금융
입력 2019-07-25 08:25:28
수정 2019-07-25 08:25:28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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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86만원 이상의 직장인 연금보험료는 월 21만 8,700원으로 한달에 8,100원 가량이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직장인인 경우,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월 1만6,200원이 올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됐다.
이번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 즉 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로, 전체 가입자의 11.4%에 해당하는 251만여명이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씩 나눠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돌려 받는 구조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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