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창업 7개월차 미만, 카드수수료 차액 돌려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9-07-29 11:00:00 수정 2019-07-29 11: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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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올해 상반기 중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이라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약 1~7개월간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카드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일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재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최대 1.6%의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즉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개정된 데 따른 첫번째 환급 조치가 오는 9월중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게 될 가맹점은 약 22만7,000개로, 총 23만1,000개에 달하는 신규 카드가맹점 중 98.3%에 해당한다. 이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87.4%를 차지한다.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제한 값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 환급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가맹점에 직접 통지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대상 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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