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에 창업 7개월차 미만, 카드수수료 차액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창업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영세가맹점이라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 카드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약 1~7개월간 부담해 온 카드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카드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일괄 환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약 2.2% 수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재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도 최대 1.6%의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즉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개정된 데 따른 첫번째 환급 조치가 오는 9월중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환급받게 될 가맹점은 약 22만7,000개로, 총 23만1,000개에 달하는 신규 카드가맹점 중 98.3%에 해당한다. 이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87.4%를 차지한다.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제한 값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 환급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환급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가맹점에 직접 통지한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대상 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라며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제동…당국 TF 꾸려 규제 착수
- "사고 싶어도 못 사요"…플랫폼 한계에 'K쇼핑' 문턱 못넘는 외국인들
- 상상인저축 M&A 무산…저축은행 재편 '안갯속'
- "기대 너무 컸나"…세제안 실망에 증시 급락 전환
-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 김성태 기업은행장 " 中企 금융 양적·질적 선도·내부통제 강화할 것"
-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주당 분배금 6.5% 인상
-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집중 채용…8월 17일까지 접수
- 상장 앞둔 에스엔시스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대표기업 될 것”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안지선(헤일리온코리아 본부장) 부친상
- 2조현, 美상원·백악관 인사와 면담…"전략적 경제 협력 심화"
- 3도요타, 생산량 전망치 상향 조정…1000만대 가능성도
- 4트럼프, 파월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지 질문엔 "아마도"
- 5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 6독일 "패트리엇 2기, 우크라이나 지원"
- 7안규백 국방장관, 폴란드 K2 전차 현지 생산 공장 방문
- 8빅터차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 9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특별 단속
- 10"디지털 자산 활성 기대"…비트마인에 몰린 서학개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