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불공정거래 657개사 적발

경제·산업 입력 2019-07-29 13:55:44 수정 2019-07-29 13:55:4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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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수탁ㆍ위탁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수·위탁 계약을 맺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곳 중 657곳, 32.85% 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탁기업의 피해금액은 44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위반사항 829건 중 지연이자 미지급 410건(49.5%), 어음할인료 미지급 250건(30.2%),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137건(16.5%), 납품대금 미지급 20건(2.4%)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817건(98.6%)을 차지했다.  준수사항 분야 위반은 약정서 미교부 12건(1.4%)이었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은 총 피해금액 44억5,000만원 지급을 마쳤고,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은 개선요구 조치했다. 또한,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1곳은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천곳 및 거래관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 시 적용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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