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준비 완료…정부 법개정안 발표
경제·산업
입력 2019-07-30 17:48:53
수정 2019-07-30 17:48:5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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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이나 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 등도 추가됐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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