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위원회 설치한 상장사 중 20.5%만 기재 요건 충족”

증권·금융 입력 2019-07-31 13:54:12 수정 2019-07-31 13:54:1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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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1일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상장사 중 상당수가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기재 사항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425곳이다. 이 중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기본자격과 근무 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업체는 87곳(20.5%)에 그쳤다. 나머지 338곳 중 156곳은 기본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 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182곳은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재무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회계·재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상장사 회계·재무 분야 근무 경력자 △금융회사·정부 기관 등에서 회계·재무 분야 업무 또는 감독 분야 근무 경력자 등 4가지 유형이 있고, 유형별로 기본자격·근무 기간 등의 요건이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출신(137곳·3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문 경력자(33곳·7.8%) 등 순이었다. 나머지 52곳(12.2%)은 전문가 유형조차 추정이 어려운 수준으로 기재 내용이 부실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였다”며 “상장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공통된 표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제출하는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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