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가짜뉴스아웃④] 고덕그라시움 2억 상승은 조망권 때문

경제·산업 입력 2019-09-03 14:45:56 수정 2019-09-03 14:45:5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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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단지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새 아파트가 반사효과를 누리게 됐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늦춰져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5년이내 준공한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를 거란 얘기인데요. 실제로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값은 웃돈이 수억씩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반사효과를 본 걸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 나왔습니다.

정기자. 고덕 그라시움 단지가 한달새 수억 올랐다는데 정말인가요.


[기자]
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그라시움 단지는 이달말 4,932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 집주인들이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전용 84D 주택형이 14억원에 호가가 나왔습니다. 이 면적 분양가가 7억9,200만원임을 감안하면 웃돈이 6억원 넘게 붙은 겁니다.


[앵커]
14억원은 집주인이 내놓은 값이군요. 그렇게 팔리면 집주인은 6억원의 웃돈을 받게 돼 말 그대로 대박을 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 실제 거래는 얼마에 되고 있나요.


[기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을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한 84D 주택형(10층)이 지난달 13억4,312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단 한 건 거래된 게 전부인데요.
일부에선 7월 거래가 11억원에 이뤄졌으니까 한달새 2억4,000만원이나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계약일 기준이죠. 실제로 7월과 8월에 거래가 이 가격에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분양가상한제덕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기자]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알아보니 지난달 13억4,000여만원에 거래된 매물과 7월 11억원에 거래된 매물의 가격 차이는 조망권 때문입니다. 11억원 매물은 전망이 아파트로 막혀 있는 반면, 13억4,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는 전망이 탁 트이고 숲이 보이는 특A급 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면요. 앞에 막혀 있는게 없고 숲이 시원하게 보이죠. 이게 2억원 이상의 차이를 낳았다고 인근 중개업소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102동~106동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숲이 보이는 조망을 갖췄다”면서 “다른 동에 막혀 있는 아파트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좋은 입지를 갖춘 로얄동이라 비싸게 거래된 거지 분양가상한제로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단지는 입주가 가까워 질수록 집값이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변 단지 아파트값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업계에선 ‘키 맞추기’라고 부르는데요. 새 아파트는 분양 이후 2~3년 지나서 입주를 하죠. 그 동안 주변 아파트값은 오르기 때문에 입주시점의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이런 예측도 한번 짚어보죠.


[기자]
최근 일부 언론에선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연기되거나 아예 사업을 접으면서 공급이 줄어들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새 아파트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부족이 생겨서 집값이 오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덕 그라시움이 오른 것은 공급부족하고는 거리가 멀고, 조망권이 좋은 매물이 거래된 것입니다.

실제 그라시움 7월 11억에 거래된 게 분양권이고요, 8월 13억4,000만원에 거래된 게 입주권이거든요. 같은 면적에 비슷한 층인데 거래가격이 차이가 나죠. 7월 거래 실적에서 입주권 거래도 있었는데요. 같은 면적이 12억7,000만원(19층)에 거래됐습니다. 이 실적과 비교해봐도 7,000만원 정도 오른 건데요.

보통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비쌉니다. 입주권은 조합원 매물인 만큼 로얄 동, 로얄 층에 배정 받는 경우가 보통이라 분양권보다 조금 비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앵커]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아파트값이 더 올라갈 꺼란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줄어든다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더뎌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기존 새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오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으로 실제 공급이 줄어들지, 얼마나 줄어들지, 되레 늘어날지 현재로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분양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계가 없어서 수도권의 전체 공급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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