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민간소비 150억원↑
경제·산업
입력 2019-09-09 07:44:21
수정 2019-09-09 07:44:21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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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민간 소비지출을 연간 150억원 이상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증가 효과가 2017년 기준 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국세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138억1,000만원, 지방세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는 13억8,000만원이었다.
이 같은 소득공제로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각 가구가 세금을 덜 내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페널티가 발생하는 5년 동안은 세부담 감소만큼 정부로부터 이전소득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겨 세부담 감소분의 일부가 단기적으로 소비지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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