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허위광고’ 신고
경제·산업
입력 2019-09-20 17:21:52
수정 2019-09-20 17:21:52
김혜영 기자
0개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광고에 대해 LED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에대해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최근 두 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TV 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혜영기자
이메일 | jjss1234567@sedaily.com |
---|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숙자 남원시의원, 민원 현장 적극 대응…시민과 소통 강화
- 2남원시의회,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남원 명예 위해 파이팅"
- 3남원 수지면 3개 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완료
- 4순창군, 새솔중학교 소프트테니스 인조잔디구장 완공
- 5"진짜 남원추어탕의 비밀은 미꾸리"…남원, 미꾸리 대량생산 사업 시동
- 6장수군, 대전역 팝업스토어 운영…'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 나서
- 7남원시, 시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열린소통 시민보고회' 개최
- 8임실군, RISE 사업 첫 출발…오수서 반려동물 전문가 교육 본격화
- 9고창식품산업연구원, 로컬푸드 박람회서 김치소재 홍보
- 10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총회…청년의날 기념행사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