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아파트 부정청약 734건 적발…"청약취소는 10% 불과"

경제·산업 입력 2019-09-30 08:15:25 수정 2019-09-30 08:15:2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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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8월 투기과열지구의 부정청약 현황. / 자료=김상훈 의원실

최근 1년 반 동안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20198월 기준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609, 20198개월간 125,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 서울 46, 대구 35건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 광명(2), 분당(5)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부정청약이 적발되었으며,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수성구의 대구 또한 부정 의심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에서 부정청약이 적발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영등포의 보라매 SK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 헬리오시티 6, 동작 흑석아크로리버하임 5,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명 등로또 청약또는 고분양가 단지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2018609건 중 60, 2019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수사의뢰, 소명청취, 법원재판 등으로 계약 취소에 기일이 걸린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당시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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