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국
입력 2019-11-05 15:25:45
수정 2019-11-05 15:25:45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K방산 훈풍에…사상 첫 영업익 1兆 시대 열리나
- 2"사실 카톡으로 이사회를…" 치부 드러내는 부실기업들
- 3카드업계, 상반기 부진한 성적표…수수료 인하 직격탄
- 4보람상조, 전국 직영장례식장 수익금 일부 지역사회 기부
- 5타이어뱅크 김정규 구속에…에어프레미아 M&A ‘빨간불’
- 6대주주 양도세 원상 복구?…증권가 "연말 투매 우려"
- 7“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LH 남양주 왕숙 본청약
- 8면세에 발목 잡힌 호텔신라…새 브랜드 돌파구 될까
- 9우리금융, 자본력 개선 지속…하반기 규제 강화 '변수'
- 10상법 개정에 게임업계 ‘긴장’…몰래 웃는 텐센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