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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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05 15:25:45
수정 2019-11-05 15:25:4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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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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