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케이뱅크 '최대주주' 될까…오늘 정무위 인터넷은행법 '촉각'

증권·금융 입력 2019-11-21 08:31:26 수정 2019-11-21 08:31:2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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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통과시 KT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즉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 주력인 비금융주력(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한도인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해뒀다. 단,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4월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가 된디ㅏ는 전제하에 추진했던 5,900억원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었고,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이유로 한 규제 완화는 규제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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