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2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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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6 10:15:16
수정 2019-11-26 10:15:16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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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식이법' 입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뜻을 모았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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