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병 관련 특허심판서 승소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경일 씨가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경일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경일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정경일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경일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소설가 김기승, 장편소설 ‘운명을 걷다’ 출간
- 혼다코리아, 4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전 차종 100만원 할인
- 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 롯데온, 최대 규모 그룹 통합 페스타 ‘롯데 온쇼페’ 진행
- 에르네스, 뉴질랜드 와인 ‘스톤베이 소비뇽블랑’ GS리테일 입점
- 디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 구축
- 진에어, 항공 안전 강화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도입
- 현대차, 화성시와 교통약자 이동 개선 나선다
- 에어서울, 요나고 증편 운항…첫편 탑승률 99%
- 휠라홀딩스 사명 변경…‘미스토홀딩스’ 출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소설가 김기승, 장편소설 ‘운명을 걷다’ 출간
- 2혼다코리아, 4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전 차종 100만원 할인
- 3한국씨티은행
- 4금호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 5롯데온, 최대 규모 그룹 통합 페스타 ‘롯데 온쇼페’ 진행
- 6에르네스, 뉴질랜드 와인 ‘스톤베이 소비뇽블랑’ GS리테일 입점
- 7디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운영 환경’ 구축
- 8기장군,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 '기장역 이용활성화' MOU 체결
- 9IBK쇄신위원회 오늘 첫 회의 열고 내부통제 논의
- 10NH농협금융, 내부제보 활성화 추진…익명제보 접수채널 도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