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단톡방’ 가격 담합, 내년부터 처벌
수도권 곳곳, 아파트값 가격 두고 갈등
집주인, 공인중개업소 영업 방해 시 처벌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하는 중개사 과태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아파트값을 둘러싼 집주인과 공인중개업소 간 분쟁. 이 문제 취재한 부동산팀 유민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유기자. 리포트에서 봤듯이 수도권 곳곳에서 집값을 두고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분위기 조금 더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요동치면서 아파트입주자모임 등으로 대표되는 집주인들과 단지 주변 상가에 밀집해 있는 공인중개업소 간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당연히 비싸게 집을 내놓고 싶고, 중개사들은 될수록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려서 수요자를 끌어 들어야 거래가 잘 이뤄지기 때문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자치구. 즉 한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동네 가치가 옆 동네보다 못한 것이냐. 따라잡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주로 나왔었다면, 이제는 세분화해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 P아파트, H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 아니냐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길 들어보니 주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소통에 능한 젊은 집주인들이 뭉쳐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중개사들이 아파트값 후려쳐서 저가의 미끼매물을 올리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집주인끼리 이 가격 아래로는 집 팔지 말라며 짬짜미를 하거나, 중개업소를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앞선 리포트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특히 우리 삶과 직결되는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오르락내리락한다면 분명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를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해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활발하게 발의됐습니다. 올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부터 집값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SNS 단체방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며 담합을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도 허위매물을 등록하거나, 과장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씁쓸한 현실이네요. 유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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