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징역 3년 구형'…조용한 안도의 한숨

증권·금융 입력 2019-12-18 16:10:40 수정 2019-12-18 16:10:4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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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을 앞두고 이 재판 탓에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요. 3년 구형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입니다. 고현정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양형기준상 3년 구형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조 회장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경우 조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최근 열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채용비리 재판이 조 회장의 연임과 향후 임기에 결정적인 변수로 남았던 셈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1월 1심에서 조 회장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선임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조 회장의 임기 중 최종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추위가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며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고 한 점도 이같은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신한 회추위가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를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며 “반성과 교훈을 새겨 남은 삶을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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