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대출 고정금리 차등 적용…DLS 위험등급 차별화"

증권·금융 입력 2019-12-23 16:32:33 수정 2019-12-23 16:32:33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DLS)을 위험 특성에 따라 등급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 또는 고정금리대출 세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 경매를 유예하거나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금 상품에 대한 예대율 규제 등 청년 금융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미국의 건강저축계좌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비 지출 대비 저축수단 등 고령층이나 장애인 맞춤형 상품 도입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품 구조와 위험 특성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품은 차별화하는 등 파생결합증권 위험 등급 체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험요인 점검,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를 위한 과징금 확대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이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민영보험·공보험·공제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과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논의 사항을 2020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