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예수설정 전년 比 19.4%↑…해제 6.6%↓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설정된 상장주식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한 30억2,716만5,000주로 집계됐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 측은 지난 2019년에 상장주식 보호예수 수량이 증가한 것에 대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호예수 사유 중 모집(전매제한)과 최대주주(유가증권)이 전년 대비 각각 81.5%, 146.6%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주식 보호예수 설정 수량을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이 13억337만5,000주로 전년 대비 98.3%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17억2,379만주로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설정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상장주식의 보호예수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과 ‘최대주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63.1%, ‘최대주주(유가증권)’이 22.6%를 차지했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58.1%, ‘최대주주(코스닥)’이 13.5%의 비중을 차지했다.

보호예수 설정 사유별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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