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이자율, 9%→5% 경감…16일부터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0-01-14 10:10:13 수정 2020-01-14 10:10:1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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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2018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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