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체이자율, 9%→5% 경감…16일부터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0-01-14 10:10:13
수정 2020-01-14 10:10:13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주 신라대종서 울린 ‘APEC 성공’의 종소리…제야 타종으로 새해 열어
- 2영천시, 2026 丙午年(병오년) 해맞이 행사 성료
- 3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026년 말까지 연장...농가 경영부담 완화 총력
- 4포항시, 새해 첫날 죽도시장서 상인단체와 착한가격 캠페인 펼쳐
- 5병오년 새해 호미곶 첫 일출, 5만여 명 희망 담고 떠오르는 상생의 빛
- 6경주시, 2025년도 4분기 수산물‧정수장 식수 방사능 분석 결과 ‘모두 안전'
- 7경주시 반려견 순찰대, 시민 참여로 2025년 생활안전 활동 성과
- 8경주시-국가철도공단, 옛 경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맞손’
- 9공영민 고흥군수 "2026년, 한국형 스타베이스 도약 원년"
- 10김철우 보성군수 "2026년, 붉은 말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