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있다면 성폭력 무조건 성립 한다고 볼 수 없어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운동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피해자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1~2회씩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찍은 커플룩, 기념일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주 1~2회씩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저장매체의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유용수 변호사는 이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사회
분위기상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우연치
않게 모아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정황증거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 며
“앞으로 특히 남성의 경우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겠으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함을 풀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청력 보호에 ‘집중력’ 높여
- 손가락 붙은 채 태어난 필리핀 교사, 강남세브란스병원서 초청 치료
- 뚱뚱男 점점 많아져…절반이 '비만 상태'
- 고려대안산병원 배재현 교수, ‘로봇 방광질루 공기주입술’ 생중계…8개국에 노하우 전수
- 자생한방병원, 100억 비자금 조성 사실무근…법적 대응 예고
- 50억 기부금으로...세브란스병원, ‘민윤기치료센터’ 오픈
- 악성도 높은 담도암…진행 늦추는 항암요법 확인
- 암 진단 후에도 담배? 심근경색 위험 최대 64% 높다
- 임플란트 수술 앞두고 있다면…전신질환·골밀도 점검 필수
- 힘찬병원 “PRP 관절강내 주사, 통증 감소·기능 개선 도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소벤처기업부
- 2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3SBA, 프랑스 니스에 ‘서울 연계 F&B 공간’ 런칭 지원
- 4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탄천 수질 오염 우려↑"
- 5추석 연휴, 광한루원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특별공연 열린다
- 6남원시, 가을맞이 소규모 기획전…곤충·절지동물 특별전 선보여
- 7김포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 정상화..."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등 본격화"
- 8인천시, 주민이 결정한 29억 원…지역 문제 해결 나선다
- 9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2031년 개통’ 향한 긴 여정
- 10경기신보, "상인 위기 극복 돕겠다"...현장 소통 나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