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있다면 성폭력 무조건 성립 한다고 볼 수 없어

문화·생활 입력 2020-01-15 09:25:01 수정 2020-01-15 09:25:01 신명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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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로 제공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운동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고소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피해자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1~2회씩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했다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찍은 커플룩, 기념일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주 1~2회씩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저장매체의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유용수 변호사는 이번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사회 분위기상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우연치 않게 모아둔 경우 이를 객관적인 정황증거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 앞으로 특히 남성의 경우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겠으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함을 풀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명근 기자 iss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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