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인터넷 회선 감청자료 사후 감독·통제 위한 통비법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0-02-11 19:40:35
수정 2020-02-11 19:40:35
전혁수 기자
0개
헌재, 2018년 8월 현행법 헌법 불합치 결정
현행법, 인터넷 회선 감청 취득 자료 처리 및 보관절차 규정 없어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 통제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통비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2016헌마263)을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의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
- 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3주년…성과와 과제는?
- 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TIIAME 대학교 교수 및 관리자 초청연수 성료
-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 배정…인력난 해소 선도
- 전북 IB 프로그램 확산…후보학교 1년 만에 21개교로
- 최광호 완주군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 완주군, ‘제3회 동상계곡 물소리축제’ 5일 개최
- 무주군,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사업 완료…과수 농가 '호응'
- 진안군, 군청 테니스선수단 지도자 공개모집
- 전주시, 야간 ‘한옥마을 노을밤 해설투어’ 무료 운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정명근 화성특례시장, 3년 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
- 2오성환 당진시장, 취임 3주년…성과와 과제는?
- 3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TIIAME 대학교 교수 및 관리자 초청연수 성료
- 4“고객이 車 설계 참여”…현대차그룹, ‘UX 스튜디오 서울’ 개관
- 5개발 권리 반환된 ‘국산 신약 물질’…실패 아니면 기회?
- 6주춤했던 K-조선…美 LNG 바람 타고 수주 기대감
- 7카드론도 규제 강화…신한·현대카드 수익 방어 '비상'
- 84연속 참패 ‘엔씨’…박병무式 체질개선 통할까
- 9‘위브 더 제니스’ 잊고 다시 뛰는 두산건설…도시정비 승부수
- 10볼보차코리아, XC90·S90 론칭…수입차 3위 넘본다
댓글
(0)